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조사…위법 발견시 과태료 부과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소방본부가 도내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관련 추락사고가 이용객의 부주의가 아닌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 5019곳 중 발코니형 비상구가 있는 1182곳의 10% 이상을 표본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최초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일 기준 노후 업소다.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부식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장거래 충북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되지 않으면 비상구 추락 사고에 취약하다"며 "영업주 스스로 비상구 유지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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