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약사 권고 시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우려돼 코로나19 증상자의 의무 진단검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아산 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감염 확산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마스크 착용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 및 사적모임 자제하기 등 방역지침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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