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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26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에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더팩트 DB
26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에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더팩트 DB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100인⟶50인 이상 행정명령 강화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26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에 50인 이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세종시는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잦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기존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했을 때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 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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