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김용민 의원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3월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자를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새로 임명될 총장은 비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차기 검찰총장은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사 출신은 분명 수사·기소 분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사권을 이관한 총장으로 남기 싫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된 현행 검찰청법을 고려해 판사·변호사·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29일 열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
현재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비검사로는 판사·변호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거론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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