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감형 이유 없다" 항소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진돗개 두 마리를 입양한 후 1시간 만에 잡아먹은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A씨의 항소에 대해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B씨로부터 진돗개 어미와 새끼 등 2마리를 건네받아 같은날 오후 2시께 도살해 잡아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분양 하루 전날 친구와 함께 도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B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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