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력검정 불참자 채용...불이익 응시자 구제 방안 논의 중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 충화면이 올해 산불진화대원을 선발하면서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를 내고 1월 2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근로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다.
해당 공고문은 서류 제출 후 면접, 체력검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했지만 기관 사정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문제는 충화면이 일정 변경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체 응시자 7인에게 발송했지만 1명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력검정에 불참한 것이다.
하지만 충화면은 해당 응시자를 불참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채용한 사실이 군 감사에 적발됐다.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응시자 본인의 실수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불참자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화면은 불이익 응시자들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이내 2년이상 응시할 경우 감점 요인이지만 반복 참여자 7명 전원에 대해 감점도 적용하지 않았다.
군은 충화면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 있었다"며 "채용 과정에 불이익을 본 응시자에 대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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