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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분교장 폐지 학교‧학부모 부담 준다
충북도교육청이 분교장 폐지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변경 기준을 시행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분교장 폐지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변경 기준을 시행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변경 기준 시행… 학생수 ‘0’일 때만 폐지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앞으로 충북지역에서 학생이 없는 경우에만 분교장이 폐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정규모학교 육성 변경 기준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정규모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로서의 학교이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학생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자발적 요구가 없어도 협의를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가능하다.

또 ‘1면 1교 유지’ 원칙을 지키되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는 1개면에 1교만 있는 경우도 폐지가 가능하다. 이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학부모의 자발적 의견을 형식적인 원칙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충북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분교장 개편 유보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변경됐다.

분교장 개편 대상교가 개편년도 이전에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면 분교장 개편을 유보하고 이후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감소하면 ‘익년도에 즉시’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이 당초 분교장 개편 기준이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를 20명 초과 상태가 되는 연도부터 3년간 유지될 경우 유보 상태에서 제외해 유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분교장 개편 유보상태 지속에 따른 학교와 학부모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교장 개편 후에도 학부모의 자발적 요구가 있거나 재학생이 없는 경우만 폐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분교장 개편이 학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공동(일방)학구, 통학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학교 활성화 계획’을 시행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교 통폐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변경은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만들고, 지역사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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