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 발령…19일 자정부터 내달 2일까지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9일 자정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00~700명대로 돌아선데 따른 것이다.
이 상황 속 전국단위 단체행사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감염전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 속 타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 전국단위 단체행사 주최자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벌금 3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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