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시설→숙박시설 변경에도 조치 않아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지역 일부 폐교가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등 교육청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에 대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당초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2011년 이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19개 폐교 중 7곳은 사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폐교는 지정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B초등학교(2008년 폐교)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낙찰받았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폐교의 지정 용도 사용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지정했으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등기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부터 폐교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점검이나 시정명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폐교가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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