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이면도로 시속 40㎞→30㎞
[더팩트ㅣ용인= 권도세기자]용인시는 17일부터 도심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도와 국지도를 제외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이면도로도 시속 40㎞에서 30㎞로 바뀐다.
용인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면시행을 위해 관내 적용구간 227곳의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간별로 시속 30∼60㎞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과 함께 노면표지를 교체하고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바뀐 속도제한 기준으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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