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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대마초 흡연 前 국민연금 직원 집행유예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이 든 금고를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이 든 금고를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직장에서 해고된 점 참작해 판시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18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마 12g을 매수하고 전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A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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