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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가정폭력 엄정 대응..."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대구경찰청은 지역 가정폭력에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지역 가정폭력에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구경찰청 제공

긴급임시조치 적극 활용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찰청은 지역 가정폭력에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는 총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건 증가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부터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해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단계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 전년 동기 대비 사건처리율은 25%로 2.2%, 응급조치는 34건으로 41.7%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33건으로 37.5% 증가했으며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64.1% 대폭 늘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금지하는 제도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가 아닌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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