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증권·급여 압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교통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 30만원이상 교통관련 체납자는 6880여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25억원에 달한다.
청주시는 30만원이상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65대의 번호판을 뗐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부동산과 예금.증권,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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