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몰수보전도 신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과 부동산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청구를 검토 중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9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00여㎡ 규모의 대지와 건물을 5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매입자 명의는 A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파악됐다.
해당 토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올라 현재는 2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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