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억 투기 의혹' 포천 사무관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국토부는 두 번째, LH 본사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까지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직자가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실제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 부지 인근에 투기를 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이미 투기 의혹을 받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태다.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포천시 소속 사무관으로, 지난해 9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빌린 40억원으로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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