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이츠 전 차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무력화하는 ITC 판결 거부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일간지 AJC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최근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대처 △국가 안보 이익 제고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하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예이츠 전 장관은 최근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됐다.
보도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ITC 판결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라며 "아울러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게 돼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SK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하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황을 살피고,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 ITC 결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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