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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 의혹,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1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기 신도시 부패·뇌물수수 사건 있었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방문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와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안산지청을 찾아 전담수사팀을 격려했다. 안양지청은 전날 이곤형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4급 이상 공직자의 부패 범죄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총괄하며 수사전담팀은 법리검토, 사례분석 자료 등을 공유하고 영장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박 장관은 이날 수사전담팀에 수사권 개혁 제도에 맞춰 검·경간 유기적 협조관계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 수사준칙에도 검찰 송치 전 검·경이 상호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수사 기법,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됨에 따라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걸 보니 수사 의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 단계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LH 의혹에서 검찰이 해야될 큰 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고 짚으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끝까지 환수해서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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