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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면허증으로 약국 취업…무면허 의약품 조제 30대 구속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딘기 고묭 약사도 자격 여부 확인토록 제도 개선 필요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위장 취업해 수십 차례 의약품을 제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 있는 한 약국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점검을 이유로 넘겨받은 약사 면허증 사본을 이용해 부산 시내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한 뒤 최대 하루 20만원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택에서 약사 면허증 사본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어 약국 등지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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