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 감찰부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6개월 간 '한명숙 사건'을 조사했으며 수사 착수 보고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주임검사가 재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적 없다는 대검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이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찰부 공식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9월 인사 후 임은정 부장검사를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해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부는 입장문에서 지난 2월 한동수 부장 주재로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부장검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허정수 3과장은 이견을 따로 적어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대검 내 수사 착수 결재 절차를 밟던 중 임은정 부장검사의 수사권에 이견이 제기돼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정수 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허정수 3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해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감찰부 측은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진상조사가 아니라,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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