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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꼼짝마"...군산시, 아파트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 단속
전북 군산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군산시 제공

선제적 합동 단속으로 선의 피해 방지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집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관내 견본주택 인근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에서 분양중인 더샵 디오션시티 2차의 경우 지난 24일 1순위 청약 결과 462가구 모집에 2만7150명이 몰리면서 평균 5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단지는 종전 군산 1순위 최다 청약 건수(디오션시티푸르지오 3899건)와 1순위 평균 경쟁률(디오션시티 더샵 3.9대 1)의 기록을 모두 크게 뛰어넘으면서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분양권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대가로한 불법거래 행위와 이동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떳다방), 명함과 전단지 살포 등을 집중 단속해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 조사와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 행위에 공인중개사가 관련될 경우 즉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분양권의 투기 과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재산적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요구나 불법 중개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제안받는 시민들은 즉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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