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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용 노동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변경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사람·기계 등이 움직여서 일 하는 날)를 18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사람·기계 등이 움직여서 일 하는 날)를 18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주 5일 근무·경제 선진화 추세 반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사람·기계 등이 움직여서 일 하는 날)를 18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는 통상 22일로 여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 과실로 보행 장애가 발생한 일용 노동자 A 씨가 고용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7191만 7175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원심보다 피고 책임을 80% 제한한 수치다.

원심은 A 씨의 월 가동 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 등을 반영해 일용 노동자의 가동 일수를 월 18일로 인정했다. 피고들은 원심에서 월 가동 일수를 따로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 가동 일수를 감축한 이유로 △법정 근로일 감소 △생활 변화 △물가 상승 △가동 연한(사람이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월 가동 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주 5.5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변경되고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라며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용 노동자와 관련된 고용 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 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수입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가동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가동 일수 감소에) 영향이 크다"라며 "일용 노동자의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경제 선진화와 레저산업 발달로 노동자들이 일·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게 된 생활의 변화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 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이 판결은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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