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내용 실질적 변경은 경정 범위 밖" 판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일부 무죄로 뒤집고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검사의 신문에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와 같이 택시를 타고가다 시비가 붙어 B씨가 운전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가지 위증 혐의 중 'B씨가 택시에서 내린 이후 (택시운전사를) 손바닥과 주먹을 사용해서 때린 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제 1증언'은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서 제1 증언 부분을 삭제하고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 결정했다.
재판에서 경정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잡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1심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경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직권경정 내용을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도 않아 효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주문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적어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경정의 허용범위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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