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놓고 충돌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 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놓고 시와 구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시 차원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며 "서초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서초구가 전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양재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입안했다며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양재 R&D(연구개발) 지구 전체 300만㎡ 가운데 하림부지를 포함해 유통업무시설 14곳(41만여㎡)만 도려내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2016년 양재 R&D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는 모두 입안권자인 구가 주도했다. 구는 양재 나들목(IC) 일대 상습교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준비 등 입안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돌출행동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했으나 구가 양재 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해 지연됐다"며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추진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의 입안절차 지연은 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차단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와 함께 도시공간을 관리해야 할 자치구가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분류됐으며 2016년 하림그룹에 매입됐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하림은 해당 땅에 최대 용적률 800% (지하 포함 1684%), 높이 70층(339m)을 적용해 물류, 연구개발(R&D), 숙박, 주거 등의 기능을 담은 건물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냈고 시는 800% 용적률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는 최대 용적률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습정체구역으로 교통체증 등 부영향 가중을 일으키며 동일한 여건의 타 대규모부지들이 400%이하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않다"고 했다.
현재 하림은 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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