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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에 관세청 항소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람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세관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에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리얼돌 등을 판매하는 A 업체가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업체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 세관장에 신고했으나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 통관이 보류됐다.

세관 처분에 불복한 A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했으나 결정 기간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A 업체는 법원에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입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음란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인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리얼돌은 '성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기구는 일반적인 성적인 표현물과는 달리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사용되는 도구로서 사용자가 성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성 기구는 인간의 은밀한 성적 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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