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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18일 개최…중징계 전망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더팩트 DB

NH투자證·하나銀·예탁원에 징계안 사전 통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3곳에 어느 수준의 징계안을 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통보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로서 펀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추궁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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