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적용 이후 첫 사망사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전주지검은 29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 인근 스쿨존 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승용차는 시속 9∼18km 정로도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B군은 도로에 나와 있었고, B군의 어머니는 B 군과 3~4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두 가지의 관련 법률을 의미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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