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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8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조탁만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8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조탁만 기자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4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오 전 부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여직원 B씨에게 추행을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를 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경찰의 4개월간 수사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도 다시 5개월째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펼친 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는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재판절차 종결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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