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구속 기소한 조 전 코치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두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절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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