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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제자 '지옥탕' 보낸 선생님 아동학대 유죄 확정
입학한 지 한 달된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수분 동안 격리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입학한 지 한 달된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수분 동안 격리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학한 지 한 달된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수분 동안 격리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모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도중 피해자 B군이 말을 듣지않는다며 교실 옆 독립된 공간인 이른바 '지옥탕'에 보내 8분간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반 학부모의 연락처를 활용해 탄원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6세에 불과한 피해학생을 '지옥탕'에 격리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교사는 '지옥탕'은 동화책에서 따온 이름일 뿐 교실 앞 정보실이라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학생들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고 표현하는 등 공포를 느끼기 충분했다고 봤다.

학교 방침상 훈육방법으로 격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실 내 격리를 뜻하며, 별도 공간에 홀로 격리시키는 행위가 수업진행을 위한 훈육이라고 볼수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담임교사로서 교육 목적으로 보유한 학부모 연락처를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이용한 것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넘어선 것이라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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