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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대형 오피스텔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도 앞으로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배정한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도 앞으로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배정한 기자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도 앞으로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중형 오피스텔도 구분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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