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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합헌·위헌 갈림길…헌재, 오는 28일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헌법소원은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 100명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제기했다.

한변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 배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구성원리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수처를 통한 사법부 통제도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위헌성 시비 대상이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느냐가 쟁점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위헌이라고 확신했다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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