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상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53만8459.7㎡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 최근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됐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법원에 등기정리와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 면적이 감소 된 토지는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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