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같은 종중 사람들의 모함으로 징역을 살게 됐다고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충북 진천 종중 묘역에서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 부어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A씨는 중종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탄원서에 날인한 종중들 탓이라고 여겨 원망해 비극이 싹텄다. 출소 후에도 종중원들과 송사에 휘말렸으나 자신만 기소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원들과 다툼을 이유로 방화를 통한 사적 복수를 다짐했고 범행도구를 미리 만들어 연습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후진술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변호인에게 미루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 80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행방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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