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 살해 후 친언니까지 연이어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 침입해 언니마저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직후 여자친구 언니의 자동차 열쇠와 현금카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기소된 이후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 속죄할 수 있도록 종신형을 내리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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