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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후유증, 역할 방기한 ‘선관위’ 책임론
순천시축구협회가 지난해 말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불법과 부정이 저질러 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홍철 기자
순천시축구협회가 지난해 말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불법과 부정이 저질러 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홍철 기자

엉성한 규약 검토 않고 선거관리, 축구협회 일부 임원 사실상 선거 지휘 ... 체육단체 회장선거 관리, 시 선관위 위임해 공정성 확보해야 한 목소리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축구협회가 지난해 말 치러진 축구협회장 선거 뒤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시체육회가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방기한데다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순천시축구협회가 사실상 선거를 지휘한 것이 발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체육회와 주요 체육단체 선거관리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치러진 순천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협회가 자체 구성한 선관위는 회장 선거의 근거 규정인 축구협회 규약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선거관리에 나섰다.

순천시축구협회 규약 제19조 5항은 "회장선출기구의 인적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회 정관 29조는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체육회 정관 제24조 9항에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정관의 24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 제3조 1항에 "선관위 위원은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순천시축구협회 규약 제20조 2항 1호는 "선관위원 수를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같이 순천시축구협회 자체 규약의 19조와 20조 조항간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뿐 만 아니라 20조의 선관위 구성인원을 2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순천축구협회 규약은 상위법인 체육회 정관의 조항도 잘못 기재하는 등 여러 곳에서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축구협회 또는 선관위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축구협회 규약을 정비한 뒤에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뒤 규정이 서로 상이한 규약을 근거로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지난번 회장선거 자체가 무효가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또 순천시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30일 ‘회장 선거공고’를 게시했다. 이날 오전 당초 게시된 내용에서 ‘징계사실이 관한 문서’가 삭제된 공고문이 오후에 게시됐는데 이같은 변경된 내용이 게시된 사실 자체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알지못한 채 축구협회 관계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회장에 출마한 후보간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4개항의 ‘확인서’도 선관위가 아닌 축구협회 최모 전무이사가 개입해 출마한 후보자에게서 서명을 받았다는 것. 물론 이 서약서도 간단한 제목만 있을 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기에 효력에도 의문시되고 있다.

축구협회 공모 사무차장도 선관위 간사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물론 투개표 참관인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공정선거로 이끌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이 축구협회장 선거 이후 분란의 단초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관련 당시 순천시축구협회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김모(한려대교수)씨는 선거관리상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선거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거나 "선거관련 답변을 거부한다"며 전화를 끊어버려 관련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시‧군체육회와 체육단체 회장 선거 때 선거관리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치르면 공정성 시비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인데도 순천축구협회처럼 굳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서 허술한 선거관리로 이어지고 선거후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눈살을 찌뿌렸다.

한편 순천시체육회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불법과 위법으로 치러졌다는 민원과 관련 오는 20일 오후 5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축구협회장 선거의 무효 여부와 관련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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