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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통해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

1월 4일~17일 0시까지 마스크 미착용·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 점검...현장 시정명령 56건, 과태료 및 고발조치 3건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해오고 있다.

1월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에 대한 점검결과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56건은 행정지도를, 3건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 총 2,331건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을 해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에서 50건에 대한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오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7일 오전 9시 한라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1월 17일에서 1월 31일로 재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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