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도 최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남은 사건도 합당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과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히 선고가 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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