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전 밑줄 허용 혼란에 응시생 반발…연대 로스쿨 자료 '복붙' 의혹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비판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5~9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시험 중 법전에 밑줄치는 것을 허용한 데 대해 일부 응시자들의 고발이 예고됐고, 출제된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전 밑줄 허용'에 공정성 논란
올해 변호사시험(변시)에 응시한 수험생 일부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10회 변시 '법전 밑줄 허용' 사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시를 관장하고 실시하는 기관이자 총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5~6일 이틀간 시험관리 감독관들이 수험생들에게 법전 밑줄 허용 여부를 다르게 안내했고, 이후 7일 법무부가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해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변시 시험 첫날인 지난 5일 일부 시험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이 허용된다는 안내를 했고, 이 같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부가 처음부터 법전에 밑줄이 가능했던 것처럼 변경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른 응시생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모든 국가고시 사례형 시험에서 법전에 밑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일종의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겼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시험관리감독관에게 '밑줄 가능' 지침이 내려진 시점은 지난 6일 오전이고 법무부가 공지한 시점은 지난 7일"이라며 "따라서 지난 5일 응시자들의 밑줄 친 행위는 명백히 부정행위인데 법무부가 부정행위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소 시험일 5일 전까지 준비사항을 공고해야할 의무도 법무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 시험 5일 전에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이 공고돼야 한다"며 "개인용 법전을 공개한다는 지난 3일 공지와 밑줄을 허용한다는 지난 7일 공지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 '복붙' 문제가 변시에?
변시에 출제된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빠른 시일 내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가공해 문제를 냈다. 2019년도에 법무부 문제은행을 출제한 연세대 A교수는 이후 2020년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해당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를 활용했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며 "문제은행 출제한 교수에게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를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시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로스쿨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도 해당 절차를 준수했지만 논란이 된 문제의 경우 강의에 사용된 자료이기 때문에 연세대 로스쿨이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에서 로스쿨의 강의자료와 변시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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