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비난 여론, 사회지도층 솔선 차원서 원칙 대응, 식당엔 경고
[더팩트 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집단 식사 행위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논란을 야기한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다.
광양시의회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7명 등 모두 17명은 지난 4일 이른 아침 광양시내 각급 단체‧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충탑 참배 뒤 집단으로 아침 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은 6일 알려지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따라 광양시 보건소 담당 부서는 관련자들과 식당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이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결론 지었다.
광양시는 이에따라 7일 정부차원에서 발동한 5인 이상의 집합행위 금지라는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2호와 제83조4항1호의 규정에 따라 참석자 전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광양시는 비록 현충탑 참배라는 공무에 이은 아침 식사라 할지라도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다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위치를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광양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날 집단식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과를 한 마당에 과태료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수긍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해 계도에 그쳤던 형평성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소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광양시의회는 7일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수화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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