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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최대 3배 벌금' 자본시장법 합헌 결정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불법행위를 하면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의 최대 3배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불법행위를 하면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의 최대 3배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헌재,"자본시장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불법행위를 하면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의 최대 3배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 443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문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역형에 처할 때 위반행위 이익, 회피한 손실액의 1~3배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헌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서 허위 공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해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범죄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 형사사법기능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범행수익을 초월하는 재산형을 징역형과 함께 내리도록 한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에는 범죄 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으나 벌금형과는 다른 제도라고 판시했다. ‘부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이득’은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며 위반행위 이익의 1~3배 벌금을 물리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이 지나친 형벌을 규정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이 법률 위반 행위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 하면 최소한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는데도 또 벌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고 적정한 양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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