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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6./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6./뉴시스

중증 혈액투석 환자…확진 후 치료 중 사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다음날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출소했다.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01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일대에 약 1300평 규모(지하 6층 지상 12층) 대형 복합쇼핑몰인 굿모닝시티 분양이 시작됐다. 당시 시행사 대표였던 윤씨가 계약금과 중도금 3700억원을 가로채면서 굿모닝시티 사업이 부도났고 3400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낳았다. 윤씨는 2003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는 지인 등에게 사업자금 16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6개월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중증 이상의 환자는 없으며 확진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집행정지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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