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국시 응시 효력 정지하라' 가처분도…인용 가능성은 낮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특히 자녀 입시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리며 배우자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시 비리 의혹은 모두 유죄로 봤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변조·위조하거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입시에 사용하게 해 딸이 지원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놓고 배우자 조 전 장관의 혐의까지 인정했다.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텔 인턴십 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정 교수의 컴퓨터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도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의도로 김 씨에게 컴퓨터를 건네준 사실,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혐의들은 조 전 장관에게도 적용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마치고 4일부터 자녀 의혹 심리에 들어갔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가 3개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법원 재판부라도 늘 판단이 같은 건 아니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건넨 10억 원을 대여가 아닌 투자로 봤다. 하지만 6월 코링크PE 실 운영자로 지목된 5촌 시조카 조모 씨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준 10억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며 정 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 역시 유죄 선고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 역시 '정 교수는 교사범이 아닌 김 씨의 공동정범'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조 전 장관의 행위 가담 정도와 처벌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딸 조 씨에게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합격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씨는 국가고시 1차를 치른 뒤 내년 1월 초에 있을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에 대한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 교수 사건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회장은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 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 교수의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유지하면 조 씨는 장차 의사가 될 것이고, 국민은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또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조 씨의 시험 합격과 의사 면허의 효력을 따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긴급성'도 강조했다.
법조계는 임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 신청을 통해 임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얻을 이익이 없어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원고에게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 씨에 대한 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이 단체가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A 변호사는 또 "정 교수 사건은 길어도 2년 이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시험 응시 효력을 다퉈야할 긴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 역시 "의사 단체가 국시 출제 기관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긴 하지만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보이지 않아 각하(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관측했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의사 면허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건 몰라도, 시험 응시 효력을 멈춰달라는 건 필요성이나 긴급성 측면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시험 응시 자격은 종국적으로 주어진 확정적 지위나 권한이 아니라 의사 면허증을 따기까지 과정상 효력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보니 정 교수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법상 응시 자격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라며 "아직 1심 판결만 나왔고 정 교수 측이 항소를 예고한 상황이라 이번 판결 내용만을 토대로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정 교수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심의기구를 열어 우리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과 학칙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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