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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구속기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청탁받고 라임 측에서 2억2천 수수한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기소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해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에게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윤 전 고검장은 2억 2천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각종 문건을 조사한 결과 '알선 대가'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한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여당 정치인 관련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과 술접대를 받은 전관 출신 이 모 변호사, 현직 검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고검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1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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