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지지 호소 맞지만 위법한 정도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 1년여 전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보면 21대 총선 출마 의사까지 표명하면서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 지역 행사에 초청돼 축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자신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 근무 시절 지역 사업에 이바지한 업적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일 결심 공판에서 진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진 의원 측은 행사가 열린 시점도 21대 총선보다 한참 전이라, 이번 당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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