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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여성에 '헤드락'한 사장님…대법 "강제추행"
회사 대표가 회식에서 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회사 대표가 회식에서 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성적 수치심 일으키기에 충분"…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대표가 회식에서 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대표인 A씨는 4명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여성(27)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을 묻다가 왼팔로 머리를 감싸고 끌어당겨 주먹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돼됐다. 또 "이 X를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죄판결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접촉한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라고 볼 수 없고 '헤드락'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봉 협상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이직할 것을 염려하던 차에 술을 마시고 한 행동으로 성적인 언동이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은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 추행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행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헤드락'을 하면서 신체가 접촉된 점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충분하다고 결론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소름끼쳤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이라고 규정했다.

A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하고 있다", "이X 머리끄댕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고 말하는 등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성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하직원의 이직을 바라지 않는 뜻에서 한 행동이라는 A씨의 주장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는 기준인 '성적 의도'가 스킨십등 성행위에 관련된 의도 뿐 아니라 남성성을 과시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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