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공판기일 내년 1월20일…정진웅 출석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고문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만에 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신구속 업무는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직무 관련성만 보자면 판사, 검사의 폭행이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정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도 따라야 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한 범죄를 말한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차장검사의 폭행을 부인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고검은 9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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