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서울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 첫날인 23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 매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이날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렸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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