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부산 건설업체 뒷돈 3000만원 받은 전직 구청장 징역 2년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2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A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2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A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암투병 중이지만 "도주우려"…'법정구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전직 기초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A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전 구청장은 2016년 11월 해운대에 있는 한 특급호텔 중식당에서 지역 건설업체 B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인허가 추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1월 부산에서 철거 사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건설업체 B 대표는 2016년 9월 13일자 지출결의서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1500만원을 회계 처리한 바 있다.

이후 A 전 구청장의 주거지 대상 압수수색에서 500만원씩 고무줄로 묶인 3다발의 현금이 발견됐다. 당시 A 구청장은 B 대표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B 대표는 1차에 이어 2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보완지시도 없이 승인 불가 처분이 났으나, 뇌물을 건넨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보완사항도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

철거 사업체 C 대표 역시 수사 과정에서 "관내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도움 받을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관리 차원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A 전 구청장은 2014년 7월~2018년 6월 재임 당시 행정을 총괄하며 업무지시나 최종 의사결정을 할만한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민선 구청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관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대표와 철거 공사를 하는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3000만 원과 1000만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벌금형 등 범죄전력이 없고 투병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