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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병상 1% 확보해달라"…정부, 상급종합병원에 '첫 행정명령'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처음 내렸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처음 내렸다. /이동률 기자

18일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처음 내렸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1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병상 수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치료 전담 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요 종합병원 및 40여 곳의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1%를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확보계획을 이날 오후 3시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민간 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은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3명으로 4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해,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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