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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권언유착' 보도에 법적대응 예고
MBC는 SBS 보도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SBS 'SBS 8뉴스' 갈무리
MBC는 SBS 보도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SBS 'SBS 8뉴스' 갈무리

MBC "MBC PD를 기자로 오보" 정정보도 요청

[더팩트|이진하 기자] MBC가 17일 자사와 관련된 SBS의 보도를 "오보"라며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16일 'SBS 8뉴스'에서 '사조직 두목 검찰 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 보도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정화 검사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3월 MBC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 속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X(지모 씨)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MBC는 17일 "SBS가 비록 이정화 검사의 전언 형식을 취재 보도했지만 모든 증명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보도 주체인 SBS에 있다"며 "이런 보도를 하면서 MBC의 어떤 입장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씨와 통화한 MBC 직원은 보도본부 기자가 아니며 사모펀드 3부작 방송 준비를 하던 'PD수첩'의 PD였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이 PD가 검언유착 관련 제보를 받은 시점은 올해 3월 7일이며 이 내용을 보도본부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기자가 취재를 거쳐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SBS가 2월에 MBC 기자가 지 씨와 통화했다고 한 보도한 것에 증명 책임이 있다며 입증할 수 없다면 오보를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SBS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jh311@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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